친족상속법 상속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크해보세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 순위에서는 1순위가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그리고 그 뒤를 각각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3순위, 4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본인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아랫손의 혈족을 가리키는 직계비속은 아들, 딸부터 손자, 증손 등이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부모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라도 부모를 함께하는 경우 외에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함께하게 되는 이성동복형제라도 범주 내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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