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대체휴일 확정…올해부터 요청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을 대체휴일로 확대 적용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에 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대체휴일 확정…올해부터 요청 기사내용요약 인사, 공직공무원 휴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세종=뉴시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