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면제기준

안녕하세요. 긍정적 스테 라입니다. 1월은 회사원에는 연말 정산 소득 공제의 시즌에서 사업자의 분들에는 부가 가치세를 시작으로 세금 신고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매번 해도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픈 일의 하나가 세금 관련 신고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 오히려 빨리 하고 버리는 편이 편하지도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시작되고 2023년은 설 연휴가 끼어 있어 납부 기한이 1월 27일까지 2일 연장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일반 과세자는 2022년 7~12월 실적 간이 과세자는 2022년 1년간 실적 개인 사업자와 간이 과세자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실적이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간이 과세자의 부가 가치세에 대해서, 부가 가치세 신고 방법과 납부 면제 기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부가 가치세(부가세)

자주 물건을 구입할 때 VAT(Value Added Tax)라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자는 이와 같이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세(부가세별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및 의료/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1.5%~4%)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공제한도(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전액공제,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 가능하며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일시발행 불가) 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부가세 신고납부

법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그리고 개인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2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전체 1년에 대해서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과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은 매입액X0.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전후를 기점으로 변경되었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이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바 있어 아마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세유흥장소나 부동산임대업은 4천8백만원 미만)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납부면제라고 생각합니다. 납부 면제 기준은 해당 연도 공급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제가 납부 면세 대상자인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에 보이시듯이 메인 배너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신고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약 위 배너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대로 클릭해서 들어가도 똑같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맨 위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세금신고 하단에 ‘부가세’ 클릭그리고 왼쪽에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간이과세자의 1/1~1/25(2023년 신고납부기한은 1/27까지)는 정기확정신고기간이므로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기본정보 입력과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롭게 기한 전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