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2024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자녀세액공제 변경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자녀세액공제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또는 손주를 부양하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에서 만 20세 사이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출산 또는 입양을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자녀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금지원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가구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확대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1인 : 연 15만원 2. 2인 : 연 35만원 3. 3인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인 초과시 1인당 30만원의 합계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출생 또는 입양된 공제대상 자녀가 1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생 또는 입양된 공제대상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생 또는 입양된 공제대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2014.1.1 신설) (구 제59조의2를 제59조의5로 이동) <2014.1.1>) 공제금액 산출방법 자녀세액공제금액은 출산·입양공제에 기본(다자녀)공제를 더하여 산출합니다.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자녀가 출생 또는 입양된 경우 해당 내역에 따라 공제금액을 추가로 더합니다. 다만, 공제금액 산출 시 자녀 수에 자녀수당을 받는 7세 미만 자녀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20세 이상 자녀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제금액 산출 시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24.1.24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손주가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1. 그리고 25세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요건, 공제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소득귀속연도와 자녀의 나이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공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① 기본다자녀공제 ② 출산·입양공제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 수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25.1.24. 이전에 발생한 소득’ 1. 그 후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70만원, 둘째 자녀는 1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20만원, 첫째 자녀는 30만원/인, 둘째 자녀는 2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40만원/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손자녀 수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적용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 적용 지출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세무회계서비스 이용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세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기장대행과 세무회계서비스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장대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장대행… blog.naver.com 단순사업자는 세무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CEO라면 ‘세무회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blog.naver.com 지식보다 상상력 세무회계법인 청년 – 상담 – 1566-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