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상속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크해보세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 순위에서는 1순위가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그리고 그 뒤를 각각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3순위, 4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본인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아랫손의 혈족을 가리키는 직계비속은 아들, 딸부터 손자, 증손 등이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부모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라도 부모를 함께하는 경우 외에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함께하게 되는 이성동복형제라도 범주 내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친족상속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소한 내용까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친족상속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소한 내용까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본인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까지 모두 합쳐 마을 수를 정하고 있는 방계혈족은 4촌 이내에서 숙부, 숙모, 사촌자매까지 폭넓은 해당 범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혈족 외에 법률상 정해진 혈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양자, 친부모, 친부모, 친부모까지 해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고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직계비속이 존재할 때 이들처럼 직계비속 제외 존속만 있으면 이들과 함께 상속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해당되지 않고 법률상 혼인 관계에 놓여 있는 배우자만 가능하다는 점, 친족상속법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법률상 순위에 들어가도 결격자의 입장이 되어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도를 가지고 직계존속 또는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동일한 순위 또는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의 목숨을 손상시키거나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경우 해당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 목숨을 빼앗은 경우에도 해당하게 됩니다.사기나 강박을 통해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 강제로 유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도 결격자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친족상속법에 대한 감이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 계승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유산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어느 정도 친족상속법에 대한 감이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 계승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유산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민법에서는 동순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몫을 정당하게 책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라면 50%를 가산해서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인은 생전에 미리 유언을 해놓고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그런데 근친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타인에게 모두 유증해 버리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은 근친자에게 남기도록 친족상속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친족상속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작은 상처조차 남겨서는 안됩니다. 사소하게 넘긴 부분에서 유언장 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유언장 본문 부분에 상속재산 아파트 주소지가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고인이 가진 유일무이한 재산이고,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유효한 유언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소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의심된다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하여 유효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해당 사건은 A씨가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아들의 B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를 담고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언장의 본문에는 작은 아파트와 쓰고 있어 구체적인 주소지는 본인의 이름, 주민 번호, 작성일보다 아래 부분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씨의 누나 형제들은 효력을 인정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향후 ㄱ 씨가 사망한 뒤 효력을 인정하지 않자 태도를 급변하고 검인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씨가 소송을 일으키게 됩니다.형제들은 작은 아파트를 그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했을 뿐, 대상을 명확하게 만들지 못한 것으로 전문이 기재되지 않고 유언장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이 유효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고인이 가진 유일한 아파트일 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 그에게 유증하는 아파트가 어떤 것인지 지목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해당 사건은 A씨가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아들 B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를 담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언장 본문에는 작은 아파트라고 쓰여 있고 구체적인 주소지는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작성일보다 아래 부분에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ㄴ씨의 남매들은 효력을 인정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향후 ㄱ씨가 사망한 후 효력을 인정하지 않자 태도를 급변해 검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ㄴ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형제들은 작은 아파트를 ㄴ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했을 뿐 대상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이 기재되지 않아 유언장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이 유효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황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고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ㄴ씨에게 유증할 아파트가 어떤 것인지를 지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상속은 돈이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쟁점이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조만간 벌어지는 일이라 이전투구가 되기 쉬운데 그럴수록 상속 관련 사안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갖고 있는 법률 조력자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신속한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김수환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김수환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김수환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김수환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