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확인서 신청(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의사확인서 신청(자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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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게 자녀가 없을 때 법원이혼 이외의 합의이혼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에는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나씩 붙입니다. 다만, 등기의무부등본의 경우 배우자의 등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1부만 첨부할 수 있다.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관할법원)이 협의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 배우자와 아내의 본적이 같은 경우에는 본적지를 관할지로 합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본적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군법원

원하시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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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떻게 써

○ “협상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자녀)”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후, 부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각 양식을 작성하시고, 아래 지원자의 부서 또는 배우자 란에 이름을 적고 날인하십시오.(참고: (in) 열

당신이 서명할 때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이때 인감은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의사상호확인신청서(자녀없음) – 아래 파일 다운로드

상호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 법원에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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