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결정까지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이 그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파산선고 이후 일률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파산선고 전 채권자가 면책에 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는 ‘신속 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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