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부처 및 지자체
고용노동부
- 시행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2023.04.17 ~ 2023.04.26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재해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위험기계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23 안전투자혁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8조제1항(별표 3)에 따른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미달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출시된 이동식 크레인 및 차량탑재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 리프트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일반 작업용 리프트(권취형, 윈치형, 유압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기계를 교체하다
☞ 유해·위험기계 교체비용 지원(소요비용의 50%, 최대 7천만원)
– 이동식 크레인/고체 작업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크레인/고체 작업대와 동일 장비로 교체 지원(용량 제한 없음)
– 승강기 :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산업용 승강기 교체 지원
(붙임)_2023_안심투자_혁신사업_2nd_공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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