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세표준요약

5월은 매년 따뜻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달이지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개념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무직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부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의미

본인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하여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은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무직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보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렴보고서 제출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최대 40% 과태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성실인증은 6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성실인증을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는 2022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허위의 미신고의 경우 세액의 40%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기간에 0.022%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신고

세무사에게 보고서를 요청하십시오.

소득신고 앱으로 신고

ARS 유선으로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증서나 과세증명서를 사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사전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Home Tax 외에도 세무사, 소득신고신청서, ARS 전신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국토세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의 목표

종합소득세 신고의 목표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 소득

이자소득이란 은행에 거액의 돈을 예치해 벌어들인 이자를 말한다. 예금에 대한 현재 이자율은 3%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려면 7억원 정도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배당 소득

배당소득이란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배당금을 5%로 설정하면 4억원의 주식매입이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 소득

①개인사업소득

자신의 사업에서 사업 소득을 얻는 경우 글로벌 개인 기업 소득세 보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본인의 필요경비를 잘 계산해야 하므로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②부동산 임대

부동산 투자로 인한 임대소득이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③도·소매점 : 6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④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은 3,600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 소득

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나,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후에도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 소득

퇴직소득은 개인이 받는 사적연금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국민연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수입

원고료, 강의료, 복권 당첨금 등 비경상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 7,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비과세소득 또는 별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③ 퇴직소득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기타소득만 연간 300만원 이하인 자로 구분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자가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연 7,5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율

세율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며, 누진공제 역시 과세표준마다 다릅니다. 특히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부 조정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이 가능하다.


출처: 아하세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1,400만원 미만 6%, 1,400~5,000원 ​​초과 15%, 5,000~8,800만원 초과 24%, 미만 35% 8,800만원 ~ 1억 5천만원 미만, 1억원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38%,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40%, 42% 과세 종합소득세는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은 45%, 10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과세표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사업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지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붙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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