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부동산) 주택임대소득 산정방법, 금리, 산정예시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이야기 부동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5월중) 신고하여야 합니다. 집을 빌릴 때 보증금+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그대로 임대소득에 포함되지만 보증금은 간주임대소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사무실 포함)은 다릅니다. 먼저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전환하는 공식을 알아본 다음 간주 임대료를 전환하는 예를 통해 작업하겠습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의 추정임대료 환산식 추정임대료 = (보증금 – 3억원)누적 × 60% × 추정임대율(1.2%) × {임대일수/365일*} – 소득이자 등 * 환산 란 임대차기간의 평균잔액에 해당하며, 임대차기간이 6개월인 경우 윤년에는 6개월*365일 -> 366일에 해당하는 보증금 소득세법 시행규칙(령 제920호) 기획재정부 고시, 2022. 6. 30. 12/1000, 제23조(총소득 산정의 특례). <修订于 2010. 4. 30., 2011. 3.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 2021.3.16 개정 후 2022년 7월 현재 개정이 없으므로 2021년과 2022년 모두 기여도 1.2%가 적용됩니다. 개정 전 2020년 귀속비율은 1.8%였습니다. 추정임대료 계산 예시 보증금을 예시로 환산하여 추정임대료를 계산해 봅시다. 1인이 1년 동안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이 1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경우 – 3채의 주택을 단독으로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모든 임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시세 A주택 1억5천만원 100만원 01.01.~12.31.65㎡ 4억5천만원 B주택 1억원 없음 01.01.~12.31.50 ㎡ 3억원 C House 3.5 1,300,000,000원 ​​01.01.~12.31.90㎡600,000,000 * 주거면적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미만 x 예상임대료(1.2 %) x {임대일수/365일} – 소득이자 등’ 여기서 보증금에서 3억원을 빼는 순서는 평균 입금액(승수)이 가장 큰 집부터의 순서다. C하우스 보증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C하우스에서 3억원을 빼서 산정한다. 각 주택에 대한 보증금의 추정임대료를 계산할 때, A주택의 추정임대료 = 1억 5천만 x 60% x 1.2% x 365/365 = 108만원 B주택의 추정임대료 = 1억 x 60% x 1.2% x 365/ 365 = 720,000원 ​​C동 추정임대료 = (3억 5천만원 – 3억원) x 60% x 1.2% x 365일 / 365일 = 360,000원 ​​월임대료(1년치) A동 총 1,080,000원 12,000,000원 ​​(1,000,000원 ​​x 12) 13,080,000원 ​​B동 720,000원 ​​없음 720,000원 ​​C동 360,000원 ​​15,600,000원 ​​(1,300,000원 ​​x 12) 15,9 60,000원 ​​1년간 총수입 ( 간주임대료 포함) 2,976 10,000원 ​​▷ 계산예 2 _ 공유임대차의 경우 2인(남편, 아내)이 1년 내내 함께 임차하고, 보증금은 1년 내내 변동 없이 각 세대별로 결정하되, 간주임대료는 1인 가구로 나누어 산정 공동명의 주택으로, 공동명의 주택 아래 각 주택의 소득금액은 월세에 추정임대료를 더한 후 각 주택의 손익을 공동명의로 분배하여 분배하는 것입니다. (서류-2016-법정해석수입-5179(법정해석과-1606), 2017.06.12) – 부부의 경우 A와 B가 4채의 주택을 개별·공동임대하여 추정임대료 산정 * 임대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수입은 없습니다. 모든 임대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70D 주택 1억 7천만원 없음 10:90 보증금별 추정임대료 계산 => A, B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3채의 주택(B, C, D)에 대해 추정임대료는 1세대로 산정, A A가 소유한 주택을 따로 산정 => A, B, 보증금이 가장 많은 집에서 공제금액 3억원 공제 => A, B의 소득을 따로 산정 A는 보증금이 가장 많은 집이 A이므로 A의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B의 경우 보증금이 가장 많은 B이므로 B의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주택 A의 월세 = (4억-3억) x 60% x 1.2% x 365/365 = 72만원 => 1년 치 임대료 + 총 수입 B 주택의 예상 임대료 = (5억-3억) x 60% x 1.2% x 365/365 = 144 10,000원 ​​=> 1년 치 임대료를 합산한 후 50:50으로 나누기 A, B 주택 고려임대료 = 3,000만원 x 60% x 1.2% x 365 / 365 = 216,000 원 => A와 B로 나눈 1년 치 임대료 합산 30:70 D 주택 임대료 고려 = 1억 7천만원 x 60% x 1.2% x 365/365 = 122만 4천원 => 1년치 합산 임대료 임대료 , A와 B로 나누기 10:90 임대료 월세(1년치) 소득 소계 B 소득 금액 A 주택 720,000원 ​​14.40원 (100만원 x 12) 15.12원 15.12원 x 12) 1,581,000원 ​​60,000원 ​​4,744,80 0 11,071,200원 D 주택 1,224,000원 ​​없음 1,224,000원 ​​122,400원 1,101,600원 합계 20,707,200원 12,892,800원 과세* 비고: 부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 전대, 임대소득 산정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 산정예시 3_보증금 변동, 변동시 순차적으로 3억원 공제 구간별 보증금 누적금액이 가장 큰 주택 보증금부터 보증금 등 전세 변동(서면-2016-법정해석수입-2990(법정해석과-1054), 2017.04.18) – 비소형주택 3채 단독임대. 보증금은 임대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임대 사업은 경제적 수입이 없습니다. 구분 임대기간 보증금 A주택01.01. ~05.28.(148일) 2억원 05.29.~12.31.(217일) 230,000,000원 ​​House B01.01.~07.24.(205일) 200,000,000원 ​​07.25.~12.3 1.(160일) 270 ,000,000원 ​​씨하우스 01.01. ~ 12.31.(365일) 130,000,000원 ​​– 계산 요령 ① 보증금은 보증금 변동 부분별로 계산해야 하므로 임대기간별 보증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금액(보증금 총액 – 3억원)에 따라 합산 => 해당 기간의 추정임대료 – 보증금과 추정임대료의 합산 산정 임대기간 01.01.~05.28.05.29~07.2407.25. ~ 12.31. A 주택 보증금 200,000,000 KRW 230,000,000 KRW 230,000,000 B 주택 보증금 200,000,000 KRW 200,000,000 KRW 270,000,000 C 주택 보증금 130,000,000 KRW 130,0 00,000 KRW 130,00 보증금 합계 0,000 KRW 530,000,000 KRW 560,000,000 KRW 630,000,000 보증금 합계 – 323,000,000 KRW, 260,000,000 KRW 330,000,000 x 대여일수 148일 57일 160일* 보증금 예상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누적금액 x 60% x 1.2% x {임대일수/365일} – 소득이자 등 · 01.01 . ~ 05.28.(148일) 간주임대료 = 2억 3천만원 x 60% x 1.2% x {148일/365일} = 671,473원 05.29. ~ 07.24.(57일) 간주임대료 = 2억 6천만원 x 60% x 1.2 % x {57일/365일} = 292,339원 07.25.~12.31.(160일) 간주임대료 = 3억3천만원 x 60% x 1.2% x {160일/365일} = 1,041,534원 = > 보증금을 고려하여 A , B, C 기간별로 1년분의 임대료 상당액에 임대료를 더한 임대소득은 2,005,346원입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과 공동 소유 주택의 수 계산 방법은 아래 도표(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한 부동산 이야기 나누는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