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답글은 어떻게 작성하고 법적 효력은?

터무니없는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다…

“전세 전세 계약은 갱신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증금은 내용증명 전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분명히 했지만,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계약이 한 번도 연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2년에 한 번씩 갑자기 수십억씩 기부하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보증금 환급 소송을 하면 이 황당한 증빙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용해야 하나요?내용 증명을 위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내용 증명 예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법적 관계는 오류 없이 정리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콘텐츠 인증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말도 안 되는 내용증명을 받아도 그냥 가볍게 넘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내용증명 이후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답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 내용의 증거를 수신자의 동의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평가판 중에 이 콘텐츠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정에 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상황에서 콘텐츠 인증 응답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명 ① 사실이 아닌 내용 ② 접수가 불가능한 내용 ③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에 도움이 되는 모든 법적 관계를 쉽게 성립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소송의 연장선이다. 어쨌든 법정에 갈 거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쓰려고 하는데 소송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표현을 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1. “영적 피해보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의미나 강제성(부정답)으로 답을 하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그 증명의 내용에 대한 답에 모든 이야기를 씁니다. “정신적 고통”은 어떻습니까? 물론,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답변을 잘 한 것 같고, 보관할 수 있고, 한 푼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할 표현 방식을 모릅니다. 아니, 그 중에서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다.첫 번째 경우처럼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더 조심스러운 표현이 손해배상이다. 재판을 받으러 가면 내용증명 답변을 통해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 입장에서 손실은 집이 비어 있는 시간만큼이다. 당장 도덕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보증금을 받고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전까지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물려받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을 때 “정신적 손해 배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내용 증명 답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Dunchuan에서 거주권을 대가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답입니까? 청구하시겠습니까? “콘도는 이제 잔액 이하로 가격이 책정되었으니 그대로 내세요… blog.naver.com

참고 2. “말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허위 약속 및 불성실한 약속을 한 경우 보내드리는 내용증명에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으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몇 번에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등. 다만,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답변을 바탕으로 결제 요청을 하고 결제 주문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보낸 이유는 한 달 전 박태범 전 대법원장과 함께였다. 조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가게를 비우게 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재계약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이다. 조카에게 고작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송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계약 연장도 되고 조카도 카페에서 잘 지내고 법정대리인도 서로 아는 사이다. 로펌에서 작성한 답변을 받으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싸움이 통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